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하며, 신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