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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판매 사건 추징금 1/8,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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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JE지식재산센터 댓글 0건 조회 507회 작성일 21-11-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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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자상거래업을 하시는 분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상품들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결과 접수된 신고내용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단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위조상품 판매와 관련된 상표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고 징역형도 가능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전략


해당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위조상품을 판매하여,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한 위조 상품의 수가 많았으며,

구공판 결정으로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집행유예형이나 징역형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조상품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정리,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관계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에서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가 인용되어 의뢰인의 계좌가 가압류까지 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당장 사업을 계속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판결에서 위조상품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죄 수익에 관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으로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매출금액 전체를 바로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조상품 판매로 얻은 순수익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으로 추징금액을 낮추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추징금 또한 검사가 청구한 추징보전청구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담 당시 징역형을 받게 될까 많은 걱정을 하셨으나 벌금형으로 

종결되고 추징금 또한 상당액이 감액되어 만족스러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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